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자료의 납본과 이관조문 원문
부서는 업무상 생산한 자료로서 제5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국악아카이브로 이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이관할 때에는 자료의 세부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 자료인계서에 작성하여, 저작권 계약서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직접 세부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④ 국
이관할 때에는 자료의 세부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 자료인계서에 작성하여, 저작권 계약서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직접 세부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④ 국악아카이브와 국악박물관, 국악자료실 소관자료 중 자료의 종류, 기록시기,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국립국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