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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료의 납본과 이관조문 원문
    부서는 업무상 생산한 자료로서 제5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국악아카이브로 이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이관할 때에는 자료의 세부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 자료인계서에 작성하여, 저작권 계약서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직접 세부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④ 국
    이관할 때에는 자료의 세부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 자료인계서에 작성하여, 저작권 계약서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직접 세부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④ 국악아카이브와 국악박물관, 국악자료실 소관자료 중 자료의 종류, 기록시기,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국립국악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반출 및 반환조문 원문
    비한 보존대책 등을 기입하여 문서를 통해 반출신청을 해야 한다.③ 반출한 자료를 반환할 때는 반출 후 경과를 기입한 문서와 함께 반환해야 하며, 자료관리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 자료출납대장에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반출 및 반환 내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입한 문서와 함께 반환해야 하며, 자료관리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 자료출납대장에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반출 및 반환 내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반납의 독촉조문 원문
    ① 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ㆍ발급하여 반납을 독촉해야 한다.② 반납독촉은 5일 간격으로 3회 발급하고, 그래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의법조치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복제 절차조문 원문
    ① 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자료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복제물 수령희망일로부터 5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을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자료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복제물 수령희망일로부터 5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을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복제에 소요되는 장비의 반입ㆍ임차 등의 모든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이용허락 절차조문 원문
    ① 저작물 이용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 저작물 이용허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명시한 신청자의 경우 저작물이용신청서를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교육ㆍ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구입절차조문 원문
    ① 국립국악원장은 제5조제2항제1호의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 매도희망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실물을 접수하고 별지 제10호서식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1. 별지 제11호서식 자료매도신청서 1부2.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② 구입 대상 자료의 구입여부와 가격 등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구입절차조문 원문
    ① 국립국악원장은 제5조제2항제1호의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 매도희망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실물을 접수하고 별지 제10호서식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1. 별지 제11호서식 자료매도신청서 1부2.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② 구입 대상 자료의 구입여부와 가격 등은 별표 2 자료구입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제2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자료 반환조문 원문
    제외된 자료는 최종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통보 이후 2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이때 반환 확인을 위해 매도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 구입제외자료 반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기증 신청조문 원문
    자료를 국악아카이브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자료기증원을 작성하여 국립국악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