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 소관 국립국악원 · 총 36조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국악원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0-3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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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의 폐기와 제적제11조 반출 및 반환제12조 변상제13조 열람시간제14조 열람방법제15조 열람제한제16조 대출구분제17조 대출절차제18조 대출기간제19조 대출제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대출자료의 반납제21조 반납의 독촉제22조 복제 허가제23조 복제 절차제24조 이용허락 절차제25조 이용허락조건제26조 구입절차제27조 예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8조 구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9조 자료 반환제3조 정의제30조 기증 신청제31조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2조 수납증서 교부 및 기증자 예우제33조 기탁 신청제34조 수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5조 수탁증서 교부제36조 수탁자료 반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