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8조 (자료의 납본과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과 소속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소속 부서는 업무상 제작하여 공표한 자료를 공표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국악자료실로 납본해야 하며, 납본 수량은 다섯 부로 한다.
②국악원의 소속 부서는 업무상 생산한 자료로서 제5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국악아카이브로 이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를 이관할 때에는 자료의 세부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 자료인계서에 작성하여, 저작권 계약서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직접 세부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국악아카이브와 국악박물관, 국악자료실 소관자료 중 자료의 종류, 기록시기,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국립국악원장의 승인을 통해 상호 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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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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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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