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8조 (자료의 납본과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과 소속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소속 부서는 업무상 제작하여 공표한 자료를 공표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국악자료실로 납본해야 하며, 납본 수량은 다섯 부로 한다.
②국악원의 소속 부서는 업무상 생산한 자료로서 제5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국악아카이브로 이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를 이관할 때에는 자료의 세부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 자료인계서에 작성하여, 저작권 계약서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직접 세부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국악아카이브와 국악박물관, 국악자료실 소관자료 중 자료의 종류, 기록시기,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국립국악원장의 승인을 통해 상호 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료인계서
[별지 제1호 서식] 자료인계서 자 료 명 ‘자료명’은 자료에 부여된 명칭(파일명)과 동일하게 기입 | | | | | | | 기록일시 ‘기록일시’는 자료가 최초 기록된 일시, ‘제작일시’는 이관하는 자료의 형태로 제작된 일시 | | | | 기록장소 | 기록장소 | | 수록내용 ‘수록내용’은 자료에 기록된 내용을 상세히…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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