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6조 (구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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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국악원장은 제5조제2항제1호의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 매도희망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실물을 접수하고 별지 제10호서식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1. 별지 제11호서식 자료매도신청서 1부2.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제5조제2항제1호의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 매도희망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실물을 접수하고 별지 제10호서식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1. 별지 제11호서식 자료매도신청서 1부2.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구입 대상 자료의 구입여부와 가격 등은 별표 2 자료구입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제27조의 예비평가위원회, 제28조의 구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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