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6조 (구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제5조제2항제1호의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 매도희망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실물을 접수하고 별지 제10호서식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1. 별지 제11호서식 자료매도신청서 1부2.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입 대상 자료의 구입여부와 가격 등은 별표 2 자료구입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제27조의 예비평가위원회, 제28조의 구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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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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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