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1조 (반납의 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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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ㆍ발급하여 반납을 독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ㆍ발급하여 반납을 독촉해야 한다.
②반납독촉은 5일 간격으로 3회 발급하고, 그래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의법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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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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