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1조 (반납의 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ㆍ발급하여 반납을 독촉해야 한다.
②반납독촉은 5일 간격으로 3회 발급하고, 그래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의법조치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대출자료 반납 독촉
[별지 제7호 서식] (관인생략) 국 립 국 악 원 수 신 제 목 대출자료 반납 독촉 년 월 일자 귀하(단체)에 대출한 다음 자료는 년 월 일로서 그 반납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납하지 않아 자료관리에 지장이 있사오니 년 월 일까지 기한을 지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자료목록 분류기호 | 자료명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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