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4조 (이용허락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작물 이용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 저작물 이용허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명시한 신청자의 경우 저작물이용신청서를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교육ㆍ학술ㆍ연구ㆍ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국립국악원이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 포함) 전부를 보유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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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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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