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4조 (이용허락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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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작물 이용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 저작물 이용허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명시한 신청자의 경우 저작물이용신청서를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교육ㆍ학술ㆍ연구ㆍ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물 이용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 저작물 이용허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명시한 신청자의 경우 저작물이용신청서를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교육ㆍ학술ㆍ연구ㆍ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②국립국악원이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 포함) 전부를 보유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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