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30조 (기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를 국악아카이브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자료기증원을 작성하여 국립국악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자료기증원
[별지 제14호 서식] 자료기증원 연번 | 자료명 | 수량 | 기록유형 | 저장매체 | 기록내용 | 기록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1. 상기 자료를 국립국악원에 정히 기증하며, 동 자료에…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