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9조 (자료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최종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통보 이후 2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이때 반환 확인을 위해 매도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 구입제외자료 반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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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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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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