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9조 (자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최종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통보 이후 2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이때 반환 확인을 위해 매도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 구입제외자료 반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최종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통보 이후 2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이때 반환 확인을 위해 매도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 구입제외자료 반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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