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1조 (반출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국립국악원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외부기관(또는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본자료의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출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관리 및 반출ㆍ반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반출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원본자료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자료의 사용목적, 사용기간, 원본자료 손실을 대비한 보존대책 등을 기입하여 문서를 통해 반출신청을 해야 한다.
③반출한 자료를 반환할 때는 반출 후 경과를 기입한 문서와 함께 반환해야 하며, 자료관리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 자료출납대장에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반출 및 반환 내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자료출납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자료출납대장 연번 | 소 장 자 료 내 역 | 소 장 자 료 내 역 | 소 장 자 료 내 역 | 소 장 자 료 내 역 | 반 출 | 반 출 | 반 출 | 반 출 | 반 출 | 격 납 | 격 납 | 격 납 | 격 납 | 격 납 | 비고 연번 | 등록번호 | 자료명 | 수량 | 격납장소 | 일자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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