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1조 (반출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국립국악원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외부기관(또는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본자료의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출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관리 및 반출ㆍ반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반출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본자료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자료의 사용목적, 사용기간, 원본자료 손실을 대비한 보존대책 등을 기입하여 문서를 통해 반출신청을 해야 한다.
반출한 자료를 반환할 때는 반출 후 경과를 기입한 문서와 함께 반환해야 하며, 자료관리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 자료출납대장에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반출 및 반환 내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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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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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