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1조 (반출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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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국악원장은 국립국악원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외부기관(또는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본자료의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출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관리 및 반출ㆍ반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반출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국립국악원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외부기관(또는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본자료의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출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관리 및 반출ㆍ반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반출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원본자료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자료의 사용목적, 사용기간, 원본자료 손실을 대비한 보존대책 등을 기입하여 문서를 통해 반출신청을 해야 한다.
③반출한 자료를 반환할 때는 반출 후 경과를 기입한 문서와 함께 반환해야 하며, 자료관리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 자료출납대장에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반출 및 반환 내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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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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