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3조 (복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자료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복제물 수령희망일로부터 5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을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복제에 소요되는 장비의 반입ㆍ임차 등의 모든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