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3조 (복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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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자료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복제물 수령희망일로부터 5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을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자료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복제물 수령희망일로부터 5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을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복제에 소요되는 장비의 반입ㆍ임차 등의 모든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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