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3조 (복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자료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복제물 수령희망일로부터 5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을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복제에 소요되는 장비의 반입ㆍ임차 등의 모든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국악아카이브 자료복제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국악아카이브 자료복제신청서 등록번호 | 자 료 명 | 복제부분 | 수량 | 용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상기 자료 복제시 저작권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질…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