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관리업체 지정대상 선정 등조문 원문
agement System, https://www. sem.go.kr)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의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예비관리업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업체 지정 활동자료 조사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법인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④ 제3항의 경우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agement System, https://www. sem.go.kr)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의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예비관리업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업체 지정 활동자료 조사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법인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④ 제3항의 경우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예비관리업체 선별 시 활용한 자료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 및 제외한 관리업체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료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 및 제외한 관리업체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항 목록의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근거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리업체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항 목록의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근거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① 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지정ㆍ고시한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① 관장기관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 결과 및 검토자료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관리업체에 추가 자료 제
있으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확인하고 즉시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⑦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재심사 결과를 이의신청 업체에게 통보해야 한다.⑧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 당초 고시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즉시
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계획 수립의 세부적인 작성양식 및 방법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1. 사업장의 조직경계에 대한 세부내용(사업장의 위치, 조직도, 시설배치도 등을 포함한다. 다만, 동일한 형태의 시설이 다수인 경우 대표 시설에 대한
해당되는 보고 서류를 수정해야 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 목표 및 보고 서류를 수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 확인 받은 후, 그 사유와 결과를 관리업체 및 종합정보센터에 통보하고 관련 근거자료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관리업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부문별 관장기관은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ㆍ보전한다.③
수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 확인 받은 후, 그 사유와 결과를 관리업체 및 종합정보센터에 통보하고 관련 근거자료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 받은 종합정보센터는 이를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지체 없이 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부문별 관장기관은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ㆍ보전한다.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결과를 배출량 인증지침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이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관리업체"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보며, 첨부양식은 작성하지 않는다.
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자발적참여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② 자발적참여업체는 다음 이행연도에 관리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 포기신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해당 업체를 다음 이행연도의 관리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