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 (이의신청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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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지정ㆍ고시한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지정ㆍ고시한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1.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등 사업현황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4.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 또는 측정 방법5. 그 밖에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관리업체가 제2항 각 호를 작성할 때에는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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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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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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