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 (이의신청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지정ㆍ고시한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1.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등 사업현황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4.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 또는 측정 방법5. 그 밖에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업체가 제2항 각 호를 작성할 때에는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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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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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