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지정대상 관리업체의 목록작성)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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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 | | | | | | | | | | | | | | | | | | | 관리업체 지정 산정근거 | 관리업체 지정 산정근거 | 관리업체 지정 산정근거 | 관리업체 지정 산정근거 | 관리업체 지정 산정근거 | 관리업체 지정 산정근거 | 관리업체 지정 산정근거 | 관리업체 지정 산정근거 | 관리업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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