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9조 (개선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관리업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부문별 관장기관은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ㆍ보전한다.
③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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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점검ㆍ평가결과 조치요구 관리대장
번 호 | 조치요구 일자 | 관리업체명 | 소관 관장기관 | 조치요구사항 | 조치요구사항 | 조치내용 (또는 예정된 조치내용) | 조치내용 (또는 예정된 조치내용) | 비고 번 호 | 조치요구 일자 | 관리업체명 | 소관 관장기관 | 조치내용 | 세부내용 | 최종조치 | 세부내용 | 비고 | | | | | | | | |…
제5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점검ㆍ평가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기관명: 통보일자: 20 . . 조치요구 일자 | 조치요구사항 | 처리내용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5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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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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