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의2 (자발적 참여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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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8조제2항제3호의 업체가 이행연도 3월 31일까지 자발적 참여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에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자발적참여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은 제8조제2항제3호의 업체가 이행연도 3월 31일까지 자발적 참여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에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자발적참여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②자발적참여업체는 다음 이행연도에 관리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해당 업체를 다음 이행연도의 관리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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