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의2조 (자발적 참여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8조제2항제3호의 업체가 이행연도 3월 31일까지 자발적 참여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에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자발적참여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자발적참여업체는 다음 이행연도에 관리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해당 업체를 다음 이행연도의 관리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