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6조 (명세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결과를 배출량 인증지침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이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관리업체"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보며, 첨부양식은 작성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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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자발적참여신청서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신 설> 자발적참여신청서 | 자발적참여신청서 | 자발적참여신청서 | 자발적참여신청서 | 자발적참여신청서 | 자발적참여신청서 | 자발적참여신청서 | 자발적참여신청서 | 자발적참여신청서 업체 정보 | 업체 정보 | 업체명 | |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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