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73조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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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업체 지정대상 선정 등제11조 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제12조 건물분야 특례제13조 교통분야 특례제13의2조 건설업 분야 특례제14조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제15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제16조 지정대상 관리업체의 목록작성제17조 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 등의 제출시기제18조 적절성 등 확인제19조 확인결과 보완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관리업체의 지정ㆍ고시제21조 이의신청서 작성 등제22조 관리업체 재심사제22의2조 관리업체의 지정취소제23조 목표 설정의 원칙제24조 기준연도 배출량제25조 기준연도 배출량의 재산정제26조 목표관리 기간제27조 목표설정의 기준 및 절차제28조 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제29조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제3조 타 규정과의 관계제30조 벤치마크 할당계수의 개발 등제31조 목표의 설정 및 관리 특례제32조 이의 신청제33조 목표 달성의 평가 등제33의2조 이월 및 차입
제33의3조 ~ 제6조 (30개)
제33의3조 상쇄제34조 이행실적 확인제35조 개선명령제36조 명세서의 작성 및 배출량 등의 산정ㆍ보고체계제37조 명세서의 제출제38조 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제39조 이행계획 수립의 적용 특례제4조 주체별 역할분담제40조 명세서의 확인제41조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제42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 구축제43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 관리제44조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제45조 점검ㆍ평가의 원칙제46조 대상기관 및 사무 등제47조 자료제출 요구의 원칙제48조 관련 자료의 제출제49조 자료의 제출방법제5조 비밀 준수제50조 비밀유지 의무제51조 점검ㆍ평가계획의 수립제52조 사전조사제53조 서면점검ㆍ평가제54조 공동 실태조사 등제55조 점검ㆍ평가보고서의 작성제56조 점검ㆍ평가업무 등의 지원제57조 점검ㆍ평가결과의 통보제58조 점검ㆍ평가결과의 반영제59조 개선명령 등제6조 자료제출 협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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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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