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관리업체 지정대상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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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관리업체와 기존 관리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제출되는 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관리업체와 기존 관리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제출되는 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의 자료로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각 부문별 관장기관은 자료를 공유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원순환정보시스템"(http://www. recycling-info.or.kr),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http://allbaro.or.kr), "수질TMS연간배출량 공개 시스템"(https://www.soosiro.or.kr), "국가하수도 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2. 산업통상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종합정보시스템"(National GHG Emission Total Information System, http://min24.energy.or.kr/netis)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량신고자료3.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http://greentogether.go.kr),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www.kiscon.net)4. 해양수산부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Ship Emission Management System, https://www. sem.go.kr)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의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예비관리업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업체 지정 활동자료 조사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법인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은 제2편제2장의 작성 방법 등의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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