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관리업체 지정대상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관리업체와 기존 관리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제출되는 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의 자료로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각 부문별 관장기관은 자료를 공유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원순환정보시스템"(http://www. recycling-info.or.kr),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http://allbaro.or.kr), "수질TMS연간배출량 공개 시스템"(https://www.soosiro.or.kr), "국가하수도 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2. 산업통상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종합정보시스템"(National GHG Emission Total Information System, http://min24.energy.or.kr/netis)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량신고자료3.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http://greentogether.go.kr),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www.kiscon.net)4. 해양수산부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Ship Emission Management System, https://www. sem.go.kr)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의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예비관리업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업체 지정 활동자료 조사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법인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항의 경우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은 제2편제2장의 작성 방법 등의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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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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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