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 (관리업체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기관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 결과 및 검토자료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관리업체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1조의 이의신청 내용 검토 등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 중 이의신청 관리업체의 검증을 수행한 검증기관 소속 검증심사원 등은 관계 전문가에서 제외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인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확인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확인하고 즉시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재심사 결과를 이의신청 업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 당초 고시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즉시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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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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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