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8조 (점검ㆍ평가결과의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점검ㆍ평가결과에 대하여 배출량 변동분 및 수정 필요 사항을 확정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 및 목표를 재설정하고 해당되는 보고 서류를 수정해야 한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 목표 및 보고 서류를 수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 확인 받은 후, 그 사유와 결과를 관리업체 및 종합정보센터에 통보하고 관련 근거자료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 받은 종합정보센터는 이를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지체 없이 반영하고 그 이력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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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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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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