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8조 (점검ㆍ평가결과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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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점검ㆍ평가결과에 대하여 배출량 변동분 및 수정 필요 사항을 확정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 및 목표를 재설정하고 해당되는 보고 서류를 수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점검ㆍ평가결과에 대하여 배출량 변동분 및 수정 필요 사항을 확정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 및 목표를 재설정하고 해당되는 보고 서류를 수정해야 한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 목표 및 보고 서류를 수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 확인 받은 후, 그 사유와 결과를 관리업체 및 종합정보센터에 통보하고 관련 근거자료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 받은 종합정보센터는 이를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지체 없이 반영하고 그 이력을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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