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8조 (점검ㆍ평가결과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점검ㆍ평가결과에 대하여 배출량 변동분 및 수정 필요 사항을 확정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 및 목표를 재설정하고 해당되는 보고 서류를 수정해야 한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 목표 및 보고 서류를 수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 확인 받은 후, 그 사유와 결과를 관리업체 및 종합정보센터에 통보하고 관련 근거자료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 받은 종합정보센터는 이를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지체 없이 반영하고 그 이력을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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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점검ㆍ평가결과 조치요구 관리대장
번 호 | 조치요구 일자 | 관리업체명 | 소관 관장기관 | 조치요구사항 | 조치요구사항 | 조치내용 (또는 예정된 조치내용) | 조치내용 (또는 예정된 조치내용) | 비고 번 호 | 조치요구 일자 | 관리업체명 | 소관 관장기관 | 조치내용 | 세부내용 | 최종조치 | 세부내용 | 비고 | | | | | | | | |…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점검ㆍ평가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기관명: 통보일자: 20 . . 조치요구 일자 | 조치요구사항 | 처리내용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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