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안전실행그룹의 운영 등조문 원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관련 부서는 제4항에 따른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안건 접수 시 이를 검토하여 안전실행그룹에 상정여부를 정한다.⑦ 상정 안건은 번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관련 부서는 제4항에 따른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안건 접수 시 이를 검토하여 안전실행그룹에 상정여부를 정한다.⑦ 상정 안건은 번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은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가ㆍ부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면심의 기간 중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
안전표본조사, 일상관찰 등을 통한 안전데이터 분석 등 예측적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② 안전관리자 등은 위해요인 식별활동을 통해 발굴한 현존하거나 잠재적 위해요인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안전관리자 등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능한 위험도 수준 등④ 위험도 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위험도 평가 결과 ‘경미’ 수준인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할 것2. 위험도 평가 결과, ‘주의’, ‘경계’ 및 ‘심각’ 수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할 것가. 경감조치 등을 별
식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할 것2. 위험도 평가 결과, ‘주의’, ‘경계’ 및 ‘심각’ 수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할 것가. 경감조치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나. 해당 위해요인을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요인 제거 또는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안전위원회 안건으로
다.③ 안전관리자 등은 관리 중인 위해요인이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매 분기마다 관련 후속조치 및 위험도 평가 또는 재평가 내용을 점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석결과 및 안전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2)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관제량3) 안전보증 및 안전증진 등 안전관리 활동실적4) 위험관리활동 실적(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 포함)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2.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주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정기 : 매월 1회나. 수시 또는 특별점검
훈련 활동의 관찰마. 문서 등 행정기록의 검토바. 면담(인터뷰) 및 토론사. 내부 안전감사 점검표(별표 8)에 의한 점검항목 확인 등3. 감사팀은 감사 수행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감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감사 종료 후 감사팀장은 수검기관(부서)의 항공교통업무시설 관리자에게 감사 결과에
이트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정기 점검절차 등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④ 현장안전관리자(대구ㆍ인천지역관제소에 한함)는 탐지된 실무오류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안전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⑤ 현장안전관리자(대구ㆍ인천지역관제소에 한함)는 레이더 관제상황분석 결과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