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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안전실행그룹의 운영 등조문 원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관련 부서는 제4항에 따른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안건 접수 시 이를 검토하여 안전실행그룹에 상정여부를 정한다.⑦ 상정 안건은 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서면심의조문 원문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은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가ㆍ부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면심의 기간 중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위해요인의 식별조문 원문
    안전표본조사, 일상관찰 등을 통한 안전데이터 분석 등 예측적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② 안전관리자 등은 위해요인 식별활동을 통해 발굴한 현존하거나 잠재적 위해요인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위험도 평가의 실시조문 원문
    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안전관리자 등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위험도 경감조치 등의 수립 시행조문 원문
    능한 위험도 수준 등④ 위험도 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위험도 평가 결과 ‘경미’ 수준인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할 것2. 위험도 평가 결과, ‘주의’, ‘경계’ 및 ‘심각’ 수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할 것가. 경감조치 등을 별
    식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할 것2. 위험도 평가 결과, ‘주의’, ‘경계’ 및 ‘심각’ 수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할 것가. 경감조치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나. 해당 위해요인을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요인 제거 또는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안전위원회 안건으로
  • 제28조 · 위험도 재평가조문 원문
    다.③ 안전관리자 등은 관리 중인 위해요인이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매 분기마다 관련 후속조치 및 위험도 평가 또는 재평가 내용을 점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 제30조 ·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조문 원문
    석결과 및 안전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2)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관제량3) 안전보증 및 안전증진 등 안전관리 활동실적4) 위험관리활동 실적(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 포함)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2.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주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정기 : 매월 1회나. 수시 또는 특별점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내부 안전감사 실시조문 원문
    훈련 활동의 관찰마. 문서 등 행정기록의 검토바. 면담(인터뷰) 및 토론사. 내부 안전감사 점검표(별표 8)에 의한 점검항목 확인 등3. 감사팀은 감사 수행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감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감사 종료 후 감사팀장은 수검기관(부서)의 항공교통업무시설 관리자에게 감사 결과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레이더 관제상황분석 등의 수행조문 원문
    이트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정기 점검절차 등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④ 현장안전관리자(대구ㆍ인천지역관제소에 한함)는 탐지된 실무오류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안전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⑤ 현장안전관리자(대구ㆍ인천지역관제소에 한함)는 레이더 관제상황분석 결과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