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4조 (위해요인의 식별)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 등은 항공기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에 기여하거나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 또는 물체를 식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로 다음 각 호의 사후적ㆍ사전적ㆍ예측적 방식을 활용하여 위해요인을 식별한다.1. 사후적 방식 : 항공기사고ㆍ준사고 조사결과, 안전장애 조사 결과, 자율보고 및 비밀안전보고제도 등 사후적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2. 사전적 방식 : 위해요인 보고, 자체 안전조사, 변화관리, 내부 안전감사 등 사전적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3. 예측적 방식 :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시스템, 안전표본조사, 일상관찰 등을 통한 안전데이터 분석 등 예측적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
②안전관리자 등은 위해요인 식별활동을 통해 발굴한 현존하거나 잠재적 위해요인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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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항공교통업무 위해요인 목록 (Hazard List)
【별지 제3호서식】 항공교통업무 위해요인 목록 (Hazard List) 식별 번호 | 출처 | ATS Unit | 위해 요인 분류 | 위해 요인 | 위해 요인 내용 | 관련 사건 목록 | 관련 사건 목록 | 관련 사건 목록 | 관련 사건 목록 | 관련 사건 목록 | 잠재결과 | 담당자 식별 번호 | 출처 | ATS…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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