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1조 (내부 안전감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소속기관(부서)에 대하여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시스템이 적절하게 수립ㆍ시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내부 안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적절한 직원 수준2. 승인된 절차 및 지침의 준수3.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및 훈련 수준4. 요구되는 성과 수준의 유지5. 안전 정책 및 목적 달성6. 위험도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위험도 경감조치의 효과
제1항에 따른 내부 안전감사는 항공교통관제업무, 흐름관리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공역관리 및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정기감사: 매년 1회 실시2. 특별감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3. 확인감사: 정기ㆍ특별감사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현황 확인 필요시
내부 안전감사는 별표 7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안전관리자 등 최소 2인 이상으로 감사팀을 구성하며, 감사팀장은 총괄안전관리자가 수행한다. 필요시 외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2. 감사팀의 임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한 안전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나. 안전감사 점검표 수정ㆍ보완다. 안전감사 수행 후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필요사항 작성라. 안전감사 보고서 작성 및 결과통보3. 내부 안전감사는 점검표(별표 8)를 이용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점검표는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감사팀은 안전감사 수행 전 내부 안전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 착수 5일전에 수검기관에 통보해야 하며(특별 안전감사 제외), 감사 수행 전에 필요한 자료 및 특별 관심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 계획서를 통보받은 수검기관(부서)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안전감사 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사팀장은 감사 수행 전에 감사팀원 소개, 감사 일정 및 활동 등에 대하여 수검기관(부서) 및 관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2. 감사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감사를 수행한다.가. 직접 관찰나. 근무좌석 또는 관제녹음 및 녹화자료 확인 등 현장조사다. 직원회의 참석라. 교육훈련 활동의 관찰마. 문서 등 행정기록의 검토바. 면담(인터뷰) 및 토론사. 내부 안전감사 점검표(별표 8)에 의한 점검항목 확인 등3. 감사팀은 감사 수행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감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감사 종료 후 감사팀장은 수검기관(부서)의 항공교통업무시설 관리자에게 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괄 브리핑을 실시하여야 한다.5. 감사팀은 개선사항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시에는 명확한 증거와 감사팀의 토의를 거친 후 결정한다.6. 면담(인터뷰)은 항공교통업무시설 관리자, 관제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접 항공교통업무시설 종사자 및 공항공사 관계자도 면담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감사팀장은 내부 안전감사 수행 후 수검기관(부서)의 의견 및 면담 결과를 포함한 내부 안전감사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검기관(부서)은 내부 안전감사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시정조치 계획 시행 후 내부 안전감사에서 지적된 위해요인이 제거 또는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된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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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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