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1조 (내부 안전감사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소속기관(부서)에 대하여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시스템이 적절하게 수립ㆍ시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내부 안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적절한 직원 수준2. 승인된 절차 및 지침의 준수3.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및 훈련 수준4. 요구되는 성과 수준의 유지5. 안전 정책 및 목적 달성6. 위험도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위험도 경감조치의 효과
②제1항에 따른 내부 안전감사는 항공교통관제업무, 흐름관리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공역관리 및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정기감사: 매년 1회 실시2. 특별감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3. 확인감사: 정기ㆍ특별감사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현황 확인 필요시
③내부 안전감사는 별표 7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안전관리자 등 최소 2인 이상으로 감사팀을 구성하며, 감사팀장은 총괄안전관리자가 수행한다. 필요시 외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2. 감사팀의 임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한 안전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나. 안전감사 점검표 수정ㆍ보완다. 안전감사 수행 후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필요사항 작성라. 안전감사 보고서 작성 및 결과통보3. 내부 안전감사는 점검표(별표 8)를 이용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점검표는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감사팀은 안전감사 수행 전 내부 안전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 착수 5일전에 수검기관에 통보해야 하며(특별 안전감사 제외), 감사 수행 전에 필요한 자료 및 특별 관심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감사 계획서를 통보받은 수검기관(부서)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⑥안전감사 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사팀장은 감사 수행 전에 감사팀원 소개, 감사 일정 및 활동 등에 대하여 수검기관(부서) 및 관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2. 감사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감사를 수행한다.가. 직접 관찰나. 근무좌석 또는 관제녹음 및 녹화자료 확인 등 현장조사다. 직원회의 참석라. 교육훈련 활동의 관찰마. 문서 등 행정기록의 검토바. 면담(인터뷰) 및 토론사. 내부 안전감사 점검표(별표 8)에 의한 점검항목 확인 등3. 감사팀은 감사 수행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감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감사 종료 후 감사팀장은 수검기관(부서)의 항공교통업무시설 관리자에게 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괄 브리핑을 실시하여야 한다.5. 감사팀은 개선사항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시에는 명확한 증거와 감사팀의 토의를 거친 후 결정한다.6. 면담(인터뷰)은 항공교통업무시설 관리자, 관제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접 항공교통업무시설 종사자 및 공항공사 관계자도 면담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⑦감사팀장은 내부 안전감사 수행 후 수검기관(부서)의 의견 및 면담 결과를 포함한 내부 안전감사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수검기관(부서)은 내부 안전감사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본부장은 시정조치 계획 시행 후 내부 안전감사에서 지적된 위해요인이 제거 또는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된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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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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