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6조 (위험도 경감조치 등의 수립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 등은 제25조의 위험도 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해당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험도 경감조치 수립을 위한 전략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회피: 안전위험이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운영이나 활동을 중단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안전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2. 저감: 안전위험 관련 운영 혹은 활동의 빈도수를 줄이거나 안전위험의 결과의 심각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3. 차단: 안전위험 관련 잠재결과의 영향을 분리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수립한다.
③안전관리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위험도 경감조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한다.1. 위해요인의 발생 원인, 장소, 시기2. 위해요인 제거방법 또는 경감방안(조치항목, 대처방안, 조치일정 포함)3. 경감조치의 실행 가능성(예상효과, 비용 및 자원 확보 등)4. 긴급 대처방안(신속한 원인 제거가 어려울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 및 긴급 상황시의 관리계획)5. 제4호에 따른 대처방안 실행 이후의 수용 가능한 위험도 수준 등
④위험도 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위험도 평가 결과 ‘경미’ 수준인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할 것2. 위험도 평가 결과, ‘주의’, ‘경계’ 및 ‘심각’ 수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할 것가. 경감조치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나. 해당 위해요인을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요인 제거 또는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다. 본부장은 상정된 위해요인 제거 또는 경감조치에 대하여 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심의된 위험도 경감조치를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라. 위험도 경감조치를 통보받은 관련기관 또는 부서는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완료예정일자 포함)을 항공교통안전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안전관리자 등은 위험도 경감조치 수립ㆍ시행 시, 위험도, 현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위해요인 제거 또는 위험도가 경감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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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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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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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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