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0조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 등은 조직의 안전성과를 확인하고 위험 통제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들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수단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내부 안전감사2. 안전검토3. 자체 안전조사4. 안전보고5. 안전표본조사6. 레이더 관제상황분석 등 안전 연구7. 설문조사 등
②안전관리자 등은 조직의 안전목표를 지원하는 안전성과지표와 안전성과목표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소관부서의 안전성과를 모니터링 및 측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위원회 및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한 세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 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측정대상 : 항공교통관제업무,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공역관리업무, 비행절차(항공로)업무나. 안전관리자 등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성과 모니터링을 실시1)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 등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안전경향 분석결과 및 안전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2)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관제량3) 안전보증 및 안전증진 등 안전관리 활동실적4) 위험관리활동 실적(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 포함)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2.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주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정기 : 매월 1회나. 수시 또는 특별점검 :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장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소관부서장(현장안전관리자)는 제1호에 따른 매월 안전성과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다음 달 시작 7일 이내에 항공교통안전과장에게 제출4. 항공교통안전과장은 분기별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
④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등 안전데이터를 처리 분석할 경우에는 표, 도표, 그래프, 보고서, 통계치, 지도, 대시보드, 프리젠테이션 등 시각화된 정보 및 분석 자료를 포함하여 유의미한 안전정보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⑤본부장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을 통해 도출된 현재 시점의 신뢰할 만한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위험경감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해당 기관의 안전정책과 안전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⑥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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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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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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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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