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0조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 등은 조직의 안전성과를 확인하고 위험 통제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들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수단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내부 안전감사2. 안전검토3. 자체 안전조사4. 안전보고5. 안전표본조사6. 레이더 관제상황분석 등 안전 연구7. 설문조사 등
안전관리자 등은 조직의 안전목표를 지원하는 안전성과지표와 안전성과목표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소관부서의 안전성과를 모니터링 및 측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위원회 및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한 세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 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측정대상 : 항공교통관제업무,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공역관리업무, 비행절차(항공로)업무나. 안전관리자 등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성과 모니터링을 실시1)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 등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안전경향 분석결과 및 안전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2)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관제량3) 안전보증 및 안전증진 등 안전관리 활동실적4) 위험관리활동 실적(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 포함)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2.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주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정기 : 매월 1회나. 수시 또는 특별점검 :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장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소관부서장(현장안전관리자)는 제1호에 따른 매월 안전성과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다음 달 시작 7일 이내에 항공교통안전과장에게 제출4. 항공교통안전과장은 분기별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등 안전데이터를 처리 분석할 경우에는 표, 도표, 그래프, 보고서, 통계치, 지도, 대시보드, 프리젠테이션 등 시각화된 정보 및 분석 자료를 포함하여 유의미한 안전정보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을 통해 도출된 현재 시점의 신뢰할 만한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위험경감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해당 기관의 안전정책과 안전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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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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