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5조 (위험도 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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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자 등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하여 별표 3의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통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적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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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 등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하여 별표 3의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통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적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②안전관리자 등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발생가능성 및 심각도 수준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5의 위해요인별 발생결과 심각도, 빈도표 및 정량적 산출 기준을 참고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험도 분석 실시 후 심각도와 발생가능성의 조합으로 구성된 위험도 분류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6에서 정한 위험도 평가 매트릭스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필요한 경우 위험도 평가 시 외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별도의 위험도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위험도 평가에 참여한 외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안전관리자 등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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