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5조 (위험도 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 등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하여 별표 3의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통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적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 등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발생가능성 및 심각도 수준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5의 위해요인별 발생결과 심각도, 빈도표 및 정량적 산출 기준을 참고하여 분석할 수 있다.
제2항의 위험도 분석 실시 후 심각도와 발생가능성의 조합으로 구성된 위험도 분류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6에서 정한 위험도 평가 매트릭스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위험도 평가 시 외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별도의 위험도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험도 평가에 참여한 외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 등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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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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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