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8조 (안전실행그룹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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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실행그룹은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실행그룹은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의일자,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③안전실행그룹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원이 지정한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④안전실행그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관련 부서는 제4항에 따른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안건 접수 시 이를 검토하여 안전실행그룹에 상정여부를 정한다.
⑦상정 안건은 번호를 부여하고 안건번호는 [영문약칭-연도 4자리-접수번호 2자리] 순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하며, 안전실행그룹의 영문약칭은 SAG로 한다.
⑧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장은 안전실행그룹 회의결과를 각 위원 및 관련기관(소관부서)에 통보한다.
⑩안전실행그룹 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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