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8조 (안전실행그룹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실행그룹은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의일자,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안전실행그룹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원이 지정한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안전실행그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련 부서는 제4항에 따른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 접수 시 이를 검토하여 안전실행그룹에 상정여부를 정한다.
상정 안건은 번호를 부여하고 안건번호는 [영문약칭-연도 4자리-접수번호 2자리] 순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하며, 안전실행그룹의 영문약칭은 SAG로 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전실행그룹 회의결과를 각 위원 및 관련기관(소관부서)에 통보한다.
안전실행그룹 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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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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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