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6조 (레이더 관제상황분석 등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대구ㆍ인천지역관제소는 레이더 자료 수집ㆍ분석을 통해 잠재적 위해요인을 식별 관리하기 위하여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대구ㆍ인천지역관제소는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단기충돌경보(STCA), 최저안전고도경보(MSAW) 및 분리최저치 위반 등 잠재적 위해요인을 탐지ㆍ분석하기 위한 장치(이하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안전관리자(대구ㆍ인천지역관제소에 한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1. 실무오류 탐지 절차, 자료검증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분석 결과의 활용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3. 레이더 자료 및 분석 결과의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4. 항공기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레이더 자료 및 분석 결과 공유에 관한 사항5. 사용자(ID) 권한 부여 및 비밀번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6.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기초자료(항공로, 공역, 공항관련 자료 등)에 대한 업데이트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정기 점검절차 등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현장안전관리자(대구ㆍ인천지역관제소에 한함)는 탐지된 실무오류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안전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현장안전관리자(대구ㆍ인천지역관제소에 한함)는 레이더 관제상황분석 결과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탐지된 실무오류 중 잠재적 위해요인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조사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부장(소관부서장)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레이더 관제상황분석 실적을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탐지된 실무오류의 유형 및 횟수2. 탐지된 실무오류의 유형별 분석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3. 위해요인으로 판단된 오류에 대한 개선 조치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4. 실무오류분석 결과를 활용한 안전관리 활동5. 그 밖의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레이더 관제 상황분석 관련 자료 및 분석 결과는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외부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 및 항공안전 확보 등 항공교통 안전증진 목적으로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유하여야 한다.
레이더 관제상황분석 결과를 이유로 관련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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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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