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6조 (레이더 관제상황분석 등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대구ㆍ인천지역관제소는 레이더 자료 수집ㆍ분석을 통해 잠재적 위해요인을 식별 관리하기 위하여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대구ㆍ인천지역관제소는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단기충돌경보(STCA), 최저안전고도경보(MSAW) 및 분리최저치 위반 등 잠재적 위해요인을 탐지ㆍ분석하기 위한 장치(이하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현장안전관리자(대구ㆍ인천지역관제소에 한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1. 실무오류 탐지 절차, 자료검증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분석 결과의 활용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3. 레이더 자료 및 분석 결과의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4. 항공기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레이더 자료 및 분석 결과 공유에 관한 사항5. 사용자(ID) 권한 부여 및 비밀번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6.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기초자료(항공로, 공역, 공항관련 자료 등)에 대한 업데이트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정기 점검절차 등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④현장안전관리자(대구ㆍ인천지역관제소에 한함)는 탐지된 실무오류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안전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⑤현장안전관리자(대구ㆍ인천지역관제소에 한함)는 레이더 관제상황분석 결과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탐지된 실무오류 중 잠재적 위해요인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조사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본부장(소관부서장)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레이더 관제상황분석 실적을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탐지된 실무오류의 유형 및 횟수2. 탐지된 실무오류의 유형별 분석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3. 위해요인으로 판단된 오류에 대한 개선 조치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4. 실무오류분석 결과를 활용한 안전관리 활동5. 그 밖의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⑦레이더 관제 상황분석 관련 자료 및 분석 결과는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외부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 및 항공안전 확보 등 항공교통 안전증진 목적으로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유하여야 한다.
⑨레이더 관제상황분석 결과를 이유로 관련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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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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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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