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9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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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위원회 및 안전실행그룹 위원장은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위원회 및 안전실행그룹 위원장은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은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가ㆍ부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면심의 기간 중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한 자가 대리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 의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서면심의 결과를 작성한다.
⑤위원장은 서면심의 결과를 위원과 관련기관 또는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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