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청조문 원문
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호 각목 중 어느 하나를
- 제13조 · 총괄조정 및 결과보고조문 원문
정 여부를 총괄조정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조정위의 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성 인정 여부 평가를 최종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 종합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