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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청조문 원문
    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호 각목 중 어느 하나를
  • 제13조 · 총괄조정 및 결과보고조문 원문
    정 여부를 총괄조정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조정위의 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성 인정 여부 평가를 최종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 종합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평가조문 원문
    한 점수) 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제12조의 평가대상이 된다.⑥ 평가위원장은 신청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성이 인정된 핵심성능을 별지 제3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이하 "종합의견서"라 한다)에 명시해야 한다.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의 평가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
  • 제13조 · 총괄조정 및 결과보고조문 원문
    .② 평가기관의 장은 조정위의 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성 인정 여부 평가를 최종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 종합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청조문 원문
    ,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4. 그 밖에 혁신성 심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5. 별지 제4호 서식의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별지 제14호 서식의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② 제1항에 따른 신청
  • 제11조 · 평가조문 원문
    ① 제10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에 신청제품의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의 평가를 위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③ 평가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심의예정 공고 등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물품추가조문 원문
    여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고 제2항의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이 조달에 적합한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혁신제품 물품추가신청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혁신제품 물품추가 생산현장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기후에너지환경
    평가 종합의견서에 명시된 해당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고,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제품(이하 "변경제품"이라 한다)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의 혁신제품 물품추가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물품추가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추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6조에 따른 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물품추가조문 원문
    이 적합하다고 인정하고 제2항의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이 조달에 적합한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혁신제품 물품추가신청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혁신제품 물품추가 생산현장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변경제품을 시행령 제33조 및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③ 심사위는 혁신제품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 현장에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단순한 물품추가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고 제2항의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이 조달에 적합한 경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③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1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인증서 신청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Certificate of Innovative Produc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로 정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1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인증서 신청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Certificate of Innovative Product를 발급할 수 있다.⑤ 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인증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혁신제품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 및 혁신제품 사용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혁신제품 사후관리 현장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해당제품이 제21조에 해당될 경우 지정 취소될 수 있도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청조문 원문
    혁신성 심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5. 별지 제4호 서식의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별지 제14호 서식의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청조문 원문
    의 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5. 별지 제4호 서식의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별지 제14호 서식의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지정기간 연장조문 원문
    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공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서식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장신청서의 보완요청 관련 사항과 서류의 반환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