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8조 (물품추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3조제3항의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에 명시된 해당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고,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제품(이하 "변경제품"이라 한다)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의 혁신제품 물품추가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물품추가 요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물품추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6조에 따른 심사위를 구성하여 핵심성능 동질성 등을 심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심사위는 혁신제품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 현장에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단순한 물품추가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고 제2항의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이 조달에 적합한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혁신제품 물품추가신청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혁신제품 물품추가 생산현장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변경제품을 시행령 제33조 및 훈령 제6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다만, 심사위에서 단순한 물품추가로 인정하는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제17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 발급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함께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⑦제3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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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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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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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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