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8조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04 · 시행 2025-12-04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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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제11조 평가제11의2조 평가 및 심의대상 제외제12조 현장평가제13조 총괄조정 및 결과보고제14조 이의신청 절차 등제15조 심의예정 공고 등제16조 심의제17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제17의2조 지정 당시의 기준 등 유지제18조 물품추가제19조 지정기간 연장제2조 정의제20조 등록제21조 지정 취소제22조 혁신제품의 사후관리제23조 업무지도제24조 행정기관간 협조제25조 지침의 개정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혁신제품 평가기관제4조 혁신제품 평가 총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신청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비밀유지의 의무제9조 혁신제품 지정 공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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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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