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7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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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③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1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인증서 신청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Certificate of Innovative Product를 발급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를 거쳐 재발급한다.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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