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9조 (지정기간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3조제3항, 훈령 제13조에 따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지정기간 동안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아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나. 공공조달 매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다.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라. 그 밖에 평가위에서 인정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평가위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공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서식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장신청서의 보완요청 관련 사항과 서류의 반환 및 공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관해서는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연장신청자"로, "신청서"는 "연장신청서"로 본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접수하고 제1항에 따른 서류검토를 하여야 한다.
⑥지정기간 연장 시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연장 혁신성 평가(이하 "연장 평가")의 위원회 구성을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연장 평가에 참석한 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 판정을 한 경우 연장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1. 연장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3.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위에서 인정하는 경우
⑧평가기관의 장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⑩평가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인증서를 갱신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제품 지정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르고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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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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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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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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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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