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9조 (지정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33조제3항, 훈령 제13조에 따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지정기간 동안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아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나. 공공조달 매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다.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라. 그 밖에 평가위에서 인정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평가위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공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서식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장신청서의 보완요청 관련 사항과 서류의 반환 및 공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관해서는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연장신청자"로, "신청서"는 "연장신청서"로 본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접수하고 제1항에 따른 서류검토를 하여야 한다.
지정기간 연장 시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연장 혁신성 평가(이하 "연장 평가")의 위원회 구성을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연장 평가에 참석한 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 판정을 한 경우 연장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1. 연장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3.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위에서 인정하는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인증서를 갱신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제품 지정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르고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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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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