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3조 (총괄조정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가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제품의 혁신성 인정 여부를 총괄조정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조정위의 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성 인정 여부 평가를 최종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 종합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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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 | | | |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이름(회사명) | 이름(회사명) | 이름(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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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
[별지 제3호 서식]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 |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 |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신청인 | 주소 | 주소 신청인 | 대표자 | 대표자 제품명칭 | | 1. 평가 결과 평가항목(만점)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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