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3조 (총괄조정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가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제품의 혁신성 인정 여부를 총괄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가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제품의 혁신성 인정 여부를 총괄조정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조정위의 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성 인정 여부 평가를 최종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 종합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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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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