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1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에 신청제품의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의 평가를 위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평가는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성 평가를 먼저 심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 평가를 실시한다.
공공성 평가는 세부항목별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고, 혁신성 평가는 총점 75점(평가위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 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 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제12조의 평가대상이 된다.
평가위원장은 신청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성이 인정된 핵심성능을 별지 제3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이하 "종합의견서"라 한다)에 명시해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의 평가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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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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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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