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1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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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에 신청제품의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의 평가를 위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에 신청제품의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의 평가를 위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평가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평가는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성 평가를 먼저 심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 평가를 실시한다.
⑤공공성 평가는 세부항목별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고, 혁신성 평가는 총점 75점(평가위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 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 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제12조의 평가대상이 된다.
⑥평가위원장은 신청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성이 인정된 핵심성능을 별지 제3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이하 "종합의견서"라 한다)에 명시해야 한다.
⑦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의 평가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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