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1조 (평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혁신제품 평가서 | 혁신제품 평가서 | 혁신제품 평가서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신청인 | 주소 | 주소 신청인 | 대표자 | 대표자 제품명칭 | | 1. 공공성 평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기준 | 판정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 | 공공의 현안 해결 및…
[별지 제3호 서식]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 |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 |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신청인 | 주소 | 주소 신청인 | 대표자 | 대표자 제품명칭 | | 1. 평가 결과 평가항목(만점)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평가위원…
[별지 제4호 서식]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 | 주관 부처 | 주관 부처 | | 신청 기업 (기관작성) | 신청 기업 (기관작성)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신청 기업 (기관작성) | 신청…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