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2조 (혁신제품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혁신제품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후관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관리2.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관리3.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4. 고객만족도 조사5. 제17조의2에 따른 지정 당시의 기준 등의 유지6. 그 밖에 혁신제품의 관리 및 혁신제품 보유자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 및 혁신제품 사용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혁신제품 사후관리 현장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해당제품이 제21조에 해당될 경우 지정 취소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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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혁신제품 사후관리 현장심사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혁신제품 사후관리 현장심사보고서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서명) (서명) 1. 대상제품 일반현황 - 인증제품명 : - 모델명 : - 지정기간(인증번호) : 20 . . . ∼ 20 . . . (제 호) 2. 업체 일반현황 회사명 | | | | | 대 표 자 | 소재지 | (본사)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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