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2조 (혁신제품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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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혁신제품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후관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관리2.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관리3.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4. 고객만족도 조사5. 제17조의2에 따른 지정 당시의 기준 등의 유지6. 그 밖에 혁신제품의 관리 및 혁신제품 보유자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혁신제품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후관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관리2.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관리3.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4. 고객만족도 조사5. 제17조의2에 따른 지정 당시의 기준 등의 유지6. 그 밖에 혁신제품의 관리 및 혁신제품 보유자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 및 혁신제품 사용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혁신제품 사후관리 현장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해당제품이 제21조에 해당될 경우 지정 취소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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