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2조 (혁신제품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혁신제품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후관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관리2.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관리3.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4. 고객만족도 조사5. 제17조의2에 따른 지정 당시의 기준 등의 유지6. 그 밖에 혁신제품의 관리 및 혁신제품 보유자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 및 혁신제품 사용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혁신제품 사후관리 현장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해당제품이 제21조에 해당될 경우 지정 취소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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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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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