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8조 · 현장연수 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① 현장연수기관의 장은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현장연수가 종료한 현장연수 대상자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27조의 현장연수활동 결과표의 사본을 첨부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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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연수기관의 장은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현장연수가 종료한 현장연수 대상자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27조의 현장연수활동 결과표의 사본을 첨부하여 발급한다.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이 종료한 후 각 실무수습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 집합교육 과목 구분별 이수 여부 및 이수시간을 적은 집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시간 요건을 충족시킨 집합교육 과목이 있는 경우, 그 집합교육 대상자는 해당 집합교육 과목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당 집합교육 과목에 대한 수료증을 집합교육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로 집합교육을 중지한 자가 집합교육 중지 이전까지 수강한 집합교육
① 집합교육 중에 군복무, 출산, 질병, 기타 장기간 연수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변리사 실무수습 중지신청서를 집합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유로 집합교육을 중지한 자가 집합교육 중지 이전에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른 이
① 현장연수 중에 군복무, 출산, 질병, 기타 장기간 연수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지신청서를 현장연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유로 현장연수가 중지한 때까지 이수한 연수기간은 영 제2조 제5항에 따른 현장연수 기간으로 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집합교육기관 내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합교육 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받지 못한 실무수습 대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신청서를 집합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
항의 규정에 위반한 현장연수 대상자에게 현장연수 불인정의 사유를 통보한다.④ 제2항에 의하여 현장연수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인정받은 실무수습 대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신청서를 현장연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연수기관의 장은 해당 실무수습 대상자의 현장연수 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그 결
인력은 규칙 제4조 및 본 규정 제40조의 불인정사유 해당 여부를 반영하여 적합 혹은 부적합의 방법으로 현장연수 내용의 완료 여부를 평가한다.② 제1항의 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현장연수활동 결과표 및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현장연수 대상자 출석관리부에 의한다.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유로 현장연수가 중지한 때까지 이수한 연수기간은 영 제2조 제5항에 따른 현장연수 기간으로 인정된다. 현장연수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현장연수활동 결과표를 첨부하여 현장연수 확인서를 해당 현장연수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장연수를 중지한 자가 현장연수를 재개하고자
① 현장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변리사현장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수개시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현장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변리사현장연수신청서의 첨부 서
① 현장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변리사현장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수개시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현장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변리사현장연수신청서의 첨부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리사시험 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변호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