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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현장연수 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① 현장연수기관의 장은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현장연수가 종료한 현장연수 대상자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27조의 현장연수활동 결과표의 사본을 첨부하여 발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료증 발급조문 원문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이 종료한 후 각 실무수습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 집합교육 과목 구분별 이수 여부 및 이수시간을 적은 집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8조 · 집합교육 중지조문 원문
    수시간 요건을 충족시킨 집합교육 과목이 있는 경우, 그 집합교육 대상자는 해당 집합교육 과목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당 집합교육 과목에 대한 수료증을 집합교육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로 집합교육을 중지한 자가 집합교육 중지 이전까지 수강한 집합교육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집합교육 중지조문 원문
    ① 집합교육 중에 군복무, 출산, 질병, 기타 장기간 연수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변리사 실무수습 중지신청서를 집합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유로 집합교육을 중지한 자가 집합교육 중지 이전에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른 이
  • 제38조 · 현장연수 중지조문 원문
    ① 현장연수 중에 군복무, 출산, 질병, 기타 장기간 연수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지신청서를 현장연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유로 현장연수가 중지한 때까지 이수한 연수기간은 영 제2조 제5항에 따른 현장연수 기간으로 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집합교육 불인정 사유조문 원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집합교육기관 내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합교육 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받지 못한 실무수습 대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신청서를 집합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
  • 제40조 · 현장연수 불인정 사유조문 원문
    항의 규정에 위반한 현장연수 대상자에게 현장연수 불인정의 사유를 통보한다.④ 제2항에 의하여 현장연수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인정받은 실무수습 대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신청서를 현장연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연수기관의 장은 해당 실무수습 대상자의 현장연수 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그 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현장연수 활동 평가조문 원문
    인력은 규칙 제4조 및 본 규정 제40조의 불인정사유 해당 여부를 반영하여 적합 혹은 부적합의 방법으로 현장연수 내용의 완료 여부를 평가한다.② 제1항의 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현장연수활동 결과표 및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현장연수 대상자 출석관리부에 의한다.
  • 제38조 · 현장연수 중지조문 원문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유로 현장연수가 중지한 때까지 이수한 연수기간은 영 제2조 제5항에 따른 현장연수 기간으로 인정된다. 현장연수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현장연수활동 결과표를 첨부하여 현장연수 확인서를 해당 현장연수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장연수를 중지한 자가 현장연수를 재개하고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현장연수 신청조문 원문
    ① 현장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변리사현장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수개시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현장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변리사현장연수신청서의 첨부 서
    ① 현장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변리사현장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수개시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현장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변리사현장연수신청서의 첨부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리사시험 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변호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