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34조 (현장연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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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변리사현장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수개시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변리사현장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수개시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장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변리사현장연수신청서의 첨부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리사시험 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영 제2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현장연수기관에서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현장연수를 실시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현장연수 지도인력이 제2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지식재산처장은 위 서류들을 검토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그 대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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