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34조 (현장연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변리사현장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수개시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변리사현장연수신청서의 첨부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리사시험 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영 제2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현장연수기관에서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현장연수를 실시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현장연수 지도인력이 제2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식재산처장은 위 서류들을 검토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그 대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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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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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