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11조 (수료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이 종료한 후 각 실무수습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 집합교육 과목 구분별 이수 여부 및 이수시간을 적은 집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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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변리사 집합교육 수료증
[별지 제2호 서식] 변리사 집합교육 수료증 | 변리사 집합교육 수료증 | 변리사 집합교육 수료증 | 변리사 집합교육 수료증 | 변리사 집합교육 수료증 | 변리사 집합교육 수료증 성명 | | | 생년월일 | | 집합교육기관 | | | | | 교육기간 | | | | | 구분 | 구분 | 이수시간 | 이수시간 | 이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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