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19조 (집합교육 불인정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대상자가 결강한 경우 그 결강한 시간만큼 집합교육 이수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집합교육 과목별로 이수 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교육 과목의 이수 실적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강사의 수업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2. 전체 과제의 2분의 1 이상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집합교육 과목을 이수하려 했거나 이수한 경우5. 지각, 무단이탈, 수업방해 등의 행위가 반복되어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이수 실적 불인정 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집합교육기관 내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합교육 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받지 못한 실무수습 대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신청서를 집합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그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집합교육 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받지 못한 자가 수강한 집합교육 내역을 각 집합교육 과목 구분별로 나누었을 때 각 과목의 이수시간이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른 이수시간 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집합교육 과목의 전체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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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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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