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19조 (집합교육 불인정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대상자가 결강한 경우 그 결강한 시간만큼 집합교육 이수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집합교육 과목별로 이수 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교육 과목의 이수 실적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강사의 수업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2. 전체 과제의 2분의 1 이상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집합교육 과목을 이수하려 했거나 이수한 경우5. 지각, 무단이탈, 수업방해 등의 행위가 반복되어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③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이수 실적 불인정 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집합교육기관 내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합교육 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받지 못한 실무수습 대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신청서를 집합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그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집합교육 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받지 못한 자가 수강한 집합교육 내역을 각 집합교육 과목 구분별로 나누었을 때 각 과목의 이수시간이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른 이수시간 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집합교육 과목의 전체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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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심의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심의신청서 심의신청서 | 심의신청서 | 심의신청서 | 심의신청서 구분 | 집합교육 [ ] / 현장연수 [ ] | 집합교육 [ ] / 현장연수 [ ] | 집합교육 [ ] / 현장연수 [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 | 전화번호 | | 이메일 | 이의신청 내용 | | | 이의신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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