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8조 (현장연수 확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연수기관의 장은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현장연수가 종료한 현장연수 대상자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27조의 현장연수활동 결과표의 사본을 첨부하여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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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집합교육 출석부
[별지 제1호 서식]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집합교육 출석부 (예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집합교육 출석부 (예시) ● 기관명: ● 날 짜: 20 . . . ● 기관장: ● 담당자: * 입실 및 퇴실 시간 서명의 필체가 다르거나 누락될 경우, 해당 집합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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