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38조 (현장연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연수 중에 군복무, 출산, 질병, 기타 장기간 연수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지신청서를 현장연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유로 현장연수가 중지한 때까지 이수한 연수기간은 영 제2조 제5항에 따른 현장연수 기간으로 인정된다. 현장연수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현장연수활동 결과표를 첨부하여 현장연수 확인서를 해당 현장연수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현장연수를 중지한 자가 현장연수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제3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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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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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