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38조 (현장연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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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연수 중에 군복무, 출산, 질병, 기타 장기간 연수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지신청서를 현장연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연수 중에 군복무, 출산, 질병, 기타 장기간 연수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지신청서를 현장연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유로 현장연수가 중지한 때까지 이수한 연수기간은 영 제2조 제5항에 따른 현장연수 기간으로 인정된다. 현장연수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현장연수활동 결과표를 첨부하여 현장연수 확인서를 해당 현장연수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현장연수를 중지한 자가 현장연수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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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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