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18조 (집합교육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합교육 중에 군복무, 출산, 질병, 기타 장기간 연수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변리사 실무수습 중지신청서를 집합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유로 집합교육을 중지한 자가 집합교육 중지 이전에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른 이수시간 요건을 충족시킨 집합교육 과목이 있는 경우, 그 집합교육 대상자는 해당 집합교육 과목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당 집합교육 과목에 대한 수료증을 집합교육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유로 집합교육을 중지한 자가 집합교육 중지 이전까지 수강한 집합교육 내역을 각 집합교육 과목별로 나누었을 때 각 집합교육 과목별 이수시간이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른 이수시간 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집합교육 과목의 전체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경우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집합교육대상자에게 중지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수료 등 제반 금액을 제한 나머지 집합교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