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18조 (집합교육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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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합교육 중에 군복무, 출산, 질병, 기타 장기간 연수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변리사 실무수습 중지신청서를 집합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교육 중에 군복무, 출산, 질병, 기타 장기간 연수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변리사 실무수습 중지신청서를 집합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유로 집합교육을 중지한 자가 집합교육 중지 이전에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른 이수시간 요건을 충족시킨 집합교육 과목이 있는 경우, 그 집합교육 대상자는 해당 집합교육 과목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당 집합교육 과목에 대한 수료증을 집합교육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유로 집합교육을 중지한 자가 집합교육 중지 이전까지 수강한 집합교육 내역을 각 집합교육 과목별로 나누었을 때 각 집합교육 과목별 이수시간이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른 이수시간 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집합교육 과목의 전체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경우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집합교육대상자에게 중지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수료 등 제반 금액을 제한 나머지 집합교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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