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7조 (현장연수 활동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연수기관의 장 및 현장연수 지도인력은 규칙 제4조 및 본 규정 제40조의 불인정사유 해당 여부를 반영하여 적합 혹은 부적합의 방법으로 현장연수 내용의 완료 여부를 평가한다.
②제1항의 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현장연수활동 결과표 및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현장연수 대상자 출석관리부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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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현장연수활동 결과표
[별지 제5호서식] ■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 ■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 ■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 ■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 ■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 ■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 ■ 변리사 자격 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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