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40조 (현장연수 불인정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연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영 제2조 제7항 제2호 및 규칙 제4조 제2호 소정의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현장연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1. 현장연수를 극히 소홀히 하는 경우2.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연수를 하게 한 경우3. 고의로 현장연수 기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현장연수 대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4. 제35조를 위반하여 현장연수 과정 중 알게 된 고객 및 현장연수기관의 업무상 비밀을 타인에 누설한 경우5. 현장연수 지도인력의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6. 기타 현장연수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을 경우
영 제2조 제7항에 따라 현장연수 이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하는 결정은 현장연수기관의 장이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연수기관 내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현장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현장연수 대상자에게 현장연수 불인정의 사유를 통보한다.
제2항에 의하여 현장연수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인정받은 실무수습 대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신청서를 현장연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연수기관의 장은 해당 실무수습 대상자의 현장연수 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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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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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