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1-01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2-18 · 시행 2026-01-01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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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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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집합교육 결과 보고제11조 수료증 발급제12조 집합교육기관에 대한 감독제13조 비밀유지 등제14조 집합교육기관 업무의 취소제15조 집합교육 신청제16조 집합교육 대상자의 등록제17조 집합교육비용제18조 집합교육 중지제19조 집합교육 불인정 사유제2조 정의제20조 집합교육 수료기준제21조 수료증의 제출제22조 결강 및 보충제23조 현장연수기관제24조 현장연수 지도인력제25조 현장연수 내용제26조 현장연수 지도인력별 현장연수 대상자의 수제27조 현장연수 활동 평가제28조 현장연수 확인서의 발급제29조 현장연수기관의 서류 보존제3조 집합교육 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30조 현장연수 장부 보존제31조 현장연수기관에 대한 감독제32조 비밀유지제33조 현장연수기관의 불인정 등제34조 현장연수 신청제35조 비밀유지제36조 현장연수기관에 대한 결과 보고
제37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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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