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반행위 조사 확인조문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와 진술청취, 위반자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 제출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경우 7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주관부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반행위 조사 확인조문 원문
    다만,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주관부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할 경우 7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함으로써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반행위 조사 확인조문 원문
    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⑤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을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반행위 조사 확인조문 원문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⑤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을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 의견진술조문 원문
    서는 당사자에게 제8항에 따라 감경된 금액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입징수관에게 납부서 발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가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노사누리시스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 보고서를 입력하였거나 수입징수관에게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부서 발부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⑩ 수입징수관은 주관부서로부터 제9항에 따른 발
  • 제8조 · 과태료 부과의 요청조문 원문
    출 절차를 마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징수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를 징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2.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3.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보고서
  • 제10조 · 이의제기조문 원문
    을 통보하고 과태료 금액의 감액을 요청하여야 한다.⑥ 수입징수관은 주관부서로부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감액을 요청 받은 경우에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오류정정(감)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⑦ 수입징수관은 제3항에 대해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재판 집행의 위탁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납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견진술조문 원문
    5호서식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앞쪽)에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반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안내하
    ① 주관부서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별지 제
  • 제8조 · 과태료 부과의 요청조문 원문
    식의 과태료징수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를 징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2.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3.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견진술조문 원문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앞쪽)에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반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출석
  • 제8의2조 ·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통지조문 원문
    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앞쪽)에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반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납부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6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견진술조문 원문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주관부서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 그 의견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제8조 · 과태료 부과의 요청조문 원문
    에게 과태료를 징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2.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3.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견진술조문 원문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⑦ 주관부서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진술 검토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⑧ 주관부서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려는 경우에 과태료 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과태료 부과의 요청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징수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를 징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2. 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제기조문 원문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제기서(뒤쪽)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가 수입징수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주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 제8의2조 ·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통지조문 원문
    ① 수입징수관이 당사자에게 과태료부과 및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이의제기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이의제기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앞쪽)에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반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안내하여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조문 원문
    관은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이하 "징수유예"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조문 원문
    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③ 수입징수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조문 원문
    한다.③ 수입징수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그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취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제기조문 원문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주관부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이의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제기조문 원문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④ 주관부서가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한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통지서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⑤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 금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독촉 및 강제징수조문 원문
    ① 수입징수관은 당사자가 제8조의2에 따른 납부통지를 받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에 기재할 납부금액은 체납된 과태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재산 상태 등 파악 및 체납관리조문 원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③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당사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요청을 하는 경우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재산조회 의뢰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④ 수입징수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독촉 납부기한이 종료된 때부터 체납액이 소멸될 때까지 별지 제19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재산 상태 등 파악 및 체납관리조문 원문
    제18호서식에 따라 재산조회 의뢰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④ 수입징수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독촉 납부기한이 종료된 때부터 체납액이 소멸될 때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과태료 강제징수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재산상태 및 소재파악 등 체납관리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과태료체납정리위원회조문 원문
    ⑥ 제5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의를 하고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태료 체납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할 것2. 제1호에 따른 심의안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ㆍ날인한 별지 제21호서식의 과태료 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위원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과태료체납정리위원회조문 원문
    .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태료 체납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할 것2. 제1호에 따른 심의안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ㆍ날인한 별지 제21호서식의 과태료 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22호서식의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첨부할 것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과태료체납정리위원회조문 원문
    납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할 것2. 제1호에 따른 심의안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ㆍ날인한 별지 제21호서식의 과태료 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22호서식의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첨부할 것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⑧ 위원장의 직무, 회의, 회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장부의 비치 및 보고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년도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를, 수입징수관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태료 징수부를 각각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수입징수관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장부의 비치 및 보고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년도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를, 수입징수관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태료 징수부를 각각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수입징수관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월별 세입징수실적과 「계산증명규칙」에 따른 분기별 세입징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