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8의2조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이 당사자에게 과태료부과 및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이의제기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앞쪽)에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반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납부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수입징수관은 수취인 주소불명 등으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당사자의 명칭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당사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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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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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