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등조문 원문
① 기간제근로자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5월 초까지 다음 회계연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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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간제근로자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5월 초까지 다음 회계연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채용
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3
① 근로계약은 사용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 계약관이 체결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기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③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① 근로계약은 사용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 계약관이 체결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기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③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변경 또는 갱신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사용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 계약관이 체결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기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③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변경 또는 갱신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③ 공무직근로자 등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근로계약 해지를 예고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⑥ 운영지원과장은 근로계약 해지사유 확인 결과 사실과 다름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서면을 통해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및 해지시기를 기재하여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과 그 사용부서의 장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연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평가는 5개 단계(최상, 상, 중, 하, 최하)로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한다.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이 타당하다
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의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제11조제1항과 동일하게 구성하되 그 명칭을 인사위원회는
및 간사로 한다.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
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징계에 관련된 의견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⑥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5항 단서의 서면진술서를 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한다.
채용권자는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