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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서 별지 서식 13개와 근거 조문 1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등조문 원문
    ① 기간제근로자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5월 초까지 다음 회계연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채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채용공고조문 원문
    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3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근로계약은 사용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 계약관이 체결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기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③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근로계약은 사용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 계약관이 체결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기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③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변경 또는 갱신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 계약관이 체결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기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③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변경 또는 갱신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 제55조 · 복무의무조문 원문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③ 공무직근로자 등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계약의 해지 등조문 원문
    근로계약 해지를 예고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⑥ 운영지원과장은 근로계약 해지사유 확인 결과 사실과 다름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서면을 통해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및 해지시기를 기재하여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과 그 사용부서의 장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연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평가는 5개 단계(최상, 상, 중, 하, 최하)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한다.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이 타당하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징계위원회조문 원문
    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의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제11조제1항과 동일하게 구성하되 그 명칭을 인사위원회는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징계위원회조문 원문
    및 간사로 한다.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징계위원회조문 원문
    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징계에 관련된 의견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⑥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5항 단서의 서면진술서를 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징계의결기간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1조 · 집행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